반응형 감정평가 실무/감정평가 3방식1 공시지가기준법 (비시지개그)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의 가치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감정평가방식이다.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'지가'를 구하는 방법이란 것을 알 수 있다.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」제7조 제1항에서 대상 물건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,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가치를 구해야 하고,그에 따른 감정평가방식도 구분하게 된다.따라서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,가장 대표적이고 우선적인 감정평가방식인 공시지가기준법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. 우선 조문을 살펴보겠다.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.. 2025. 4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 BIG